아파트 청약 가점게 계산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아파트 청약 가점제를 활용한 청약 신청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점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럼 아파트 청약 가점제 항목별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높은 점수를 가진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당첨되는 제도입니다.
총점은 최대 84점이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가 100% 또는 75% 비율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까지 부여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인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주택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2년 | 4점 |
3년 | 6점 |
<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 ----> | |
15년이상 | 32점 |
무주택 기간이 1년당 2점씩 부여되며, 최대 15년 점수는 32점까지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
부양가족은 최대 35점까지 인정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내에 포함된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수 | 점수 |
1명 | 5점 |
2명 | 10점 |
3명 | 15점 |
< ----부양가족 수 1년당 +5점 ----> | |
7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1인당 5점이 부여되며, 최대 7명(35점)까지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방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까지 부여됩니다. 가입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입일이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산정 기준
-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계산하며, 미성년자로 가입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50% 가점(최대 3점)으로 추가됩니다.
가입기간 | 점수 |
2년 | 2점 |
3년 | 3점 |
< ----부양가족 수 1년당 +5점 ----> | |
17년 이상 | 17점 |
가입기간 1년당 1점씩 부여되며, 2년 이상부터 점수가 인정됩니다.
아파트청약 가점 계산 시 유의사항
1. 무주택 기준 확인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점수가 인정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소유도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2. 부양가족 조건 확인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만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상태 확인
-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장 해지 후 재가입 시 최초 가입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산정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을 통해 가점을 확인하고,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청약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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