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과 선정 방법 알아보기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청약은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자격 조건과 선정 기준은 세밀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과 선정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기간과 주택 여부, 소득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혼인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와 해당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부부 소득 합산 시 160%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산 가치가 3억 3,1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첨제 참여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 자녀 유무, 경쟁 상황에 따라 5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세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부부 소득 합산 시 120% 이하)인 경우.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월평균 소득이 100% 초과 140% 이하(부부 소득 합산 시 120% 초과 160% 이하)인 경우.
3단계: 우선공급 (35%)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부부 소득 합산 시 120% 이하)인 경우.
4단계: 일반공급 (15%)
- 자녀가 있거나 없는 경우를 포함해 월평균 소득이 100% 초과 140% 이하(부부 소득 합산 시 120% 초과 160% 이하)인 가구.
5단계: 추첨공급
- 월평균 소득이 140% 초과(부부 소득 합산 시 160%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첨 방식으로 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순위 결정 기준
신혼 부부 특별공급 순위 결정은 자녀 여부와 특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임신 및 입양 자녀 포함).
2순위
- 자녀가 없거나, 특례 조건(2018년 12월 10일 이전 소유 주택 처분 후 무주택 유지 2년 이상)을 충족한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평면 설계를 통해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 물량: 전체 건설량의 18% 내외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초기 주거 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격 조건과 선정 기준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청약 통장 상태도 점검하여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성공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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